Q. 주차비 갈등 - 세입자가 만기일 이후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나요?2020년 계약시 주차비를 포함하여 계약하였고,2022년 재계약시 월세(5만)와 관리비(1만)를 각각 인상하고, 나머지는 특약사항에 있는대로 유지해왔습니다.그리고 2024년 8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주차비를 받지 못했다며 소급하여 내야한다고 합니다.매달 집주인(임대인의 남편_현재는 사망함)은 세입자가 내야 할 총액을 종이에 적어 문에 붙여두었으며, 저는 4년간 집주인이 종이에 적어둔 총액 그대로를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다 집주인이 사망한 후 임대인이 찾아와 2년간의 주차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올해 8월이 만기인데,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줄 경우세입자인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임대인에게는 이사를 가겠다고 고지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