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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흥겨운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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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갈등 - 세입자가 만기일 이후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주차비 관련한 갈등>

2020년 계약시 주차비를 포함하여 계약하였고,

2022년 재계약시 월세(5만)와 관리비(1만)를 각각 인상하고, 나머지는 특약사항에 있는대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주차비를 받지 못했다며 소급하여 내야한다고 합니다.

매달 집주인(임대인의 남편_현재는 사망함)은 세입자가 내야 할 총액을 종이에 적어 문에 붙여두었으며, 저는 4년간 집주인이 종이에 적어둔 총액 그대로를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다 집주인이 사망한 후 임대인이 찾아와 2년간의 주차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8월이 만기인데,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줄 경우

세입자인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임대인에게는 이사를 가겠다고 고지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어 부담 문제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보증금에 공제를 하는 경우 보증금의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해당 주차비 상당의 반환 청구를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