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사용연차 인사고과 가산점 부여 가능합니까??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체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매년 마다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2차 서류까지 제출 하라고 회사측에서 서류를 보내옵니다.이에 따라 매년마다 미사용 연차가 없도록 전량 소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금년부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인사고과 가산점을 부여 한다고 합니다.가산점 부여는 연차 사용 일 수에 따라 점수로 부여 한다고 합니다. (0.5점/일당)예를 들면 갑,을,병,정 등급이 있고 미사용 연차가 10일이 남은 경우병등급이 인사고과 점수 85점이라면, 미사용 연차로 추가점을 더 받는 상황으로 병 등급의 인시고과를 받은 자가 미사용 연차 추가 점수로 갑, 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겁니다.이로 인하여 연봉 상승율이 단계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제제가 없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굼하여 문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