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 인사고과 가산점 부여 가능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체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매년 마다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2차 서류까지 제출 하라고 회사측에서 서류를 보내옵니다.
이에 따라 매년마다 미사용 연차가 없도록 전량 소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금년부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인사고과 가산점을 부여 한다고 합니다.
가산점 부여는 연차 사용 일 수에 따라 점수로 부여 한다고 합니다. (0.5점/일당)
예를 들면 갑,을,병,정 등급이 있고 미사용 연차가 10일이 남은 경우
병등급이 인사고과 점수 85점이라면, 미사용 연차로 추가점을 더 받는 상황으로
병 등급의 인시고과를 받은 자가 미사용 연차 추가 점수로 갑, 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겁니다.
이로 인하여 연봉 상승율이 단계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제제가 없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굼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많을수록 인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평가점수 부여 기준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부합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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