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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레오파드294
숙연한레오파드29421.12.15
마이너스 연차 사용 발생시 해결법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도로 인해서 개인적 연차 사용보다는 회사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연차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인 사용으로 인해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Q. 마이너스 연차사용분만큼 급여에서 뺄 수 있나요? 해당 연차일수+주휴수당까지.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Q. 다른글에서보니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게 허락한 것이 회사측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급여에서 차감하면 안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연차촉진제도로 인해 개인적인 연차가 많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회사측에선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지 팁을 얻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이너스 연차휴가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가능한 마이너스 연차휴가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휴가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사용되려면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연차는 사실상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허가하에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였을 경우, 급여에서 해당 일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향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상계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허용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즉, 초과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공제하되,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차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라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한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급여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그 사용일만큼을 차감하여 부여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은 결근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 가불 사용에 대하여 추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일반적인 임금 상계의 요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 마이너스 연차사용분만큼 급여에서 뺄 수 있나요? 해당 연차일수+주휴수당까지.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이너스 연차도 연차사용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은 유급처리해야하며, 주중 근로일 모두 휴가를 사용한것이 아니라면

    주휴도 발생합니다ㅏ.

    급여공제되지 않습니다.

    Q. 다른글에서보니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게 허락한 것이 회사측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급여에서 차감하면 안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급여공제하기위해서는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한 뒤, 실제다음연도에 연차가 발생하기 전 퇴사등의 사정으로

    연차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더 사용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보아 차년도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