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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무늘보217
사려깊은나무늘보21720.11.05

초과 연차 사용에 따른 무급 정산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인사담당자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 중 당해 보유하고계신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내년도 연차까지 당겨서 모두 사용하시어

내년도 보유 연차수도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이나 샌드위치날 등에 회사 차원의 공동연차를 시행한 적도 없으며 상기 직원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셨습니다.

저희는 매년 남은 연차수를 정산하여 연차정산을 하는데 이 내년도 연차 정산시 이 분이 이번 년도 연차에서 초과하여 사용하신 만큼 무급일로 적용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런지요.

사용한 본인도 내년도의 잔여 연차가 없는 부분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에 가능하다면 정산을 바라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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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간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법무 811-27576, 1980.10.23).

    •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연차휴가 선사용과 관련하여 선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비록 판례와 행정해석이 상계가 가능하다고는 하고 있으나 근기법 제43조의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선사용 및 임금 공제 등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경우에는 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없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상 법정 연차휴가 외에 다른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이라면, 무급처리(결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하면 그 날로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