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과지급분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사전정보]개인별 휴무제/일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이 많은 회사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근무조건별 급여 산정하여 사내 게시판 공지해당 금액을 토대로 매년 근로계약서 갱신 및 급여 업데이트[현재상황]익년도 근로계약서 갱신 시 실무자 실수로 급여 오기재한 근로계약서로 서명해당 근로계약서 급여는 동일 근무조건보다 높은 급여로, 금년 상반기 급여 과지급됨과지급분 만큼 추후 급여에서 공제 및 정상 근무조건 급여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대로 받은 급여이니 반환 불가 입장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 상태[질문사항]1.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과지급분 공제 요청하였으나 거부할 경우 회사 입장에서 대응 가능한 방법2. 합의서 없이 강제 공제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급명령신청서 등 법적 절차 이행 가능한지3. 근로계약서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ex. 회사 내부 근무조건별 급여 공지내역 등)4.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지5. 추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해야하는 절차와 그러한 경우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 (ex.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내역 및 면담 일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