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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과지급분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사전정보]

  • 개인별 휴무제/일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이 많은 회사

  •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근무조건별 급여 산정하여 사내 게시판 공지

  • 해당 금액을 토대로 매년 근로계약서 갱신 및 급여 업데이트

[현재상황]

  • 익년도 근로계약서 갱신 시 실무자 실수로 급여 오기재한 근로계약서로 서명

  • 해당 근로계약서 급여는 동일 근무조건보다 높은 급여로, 금년 상반기 급여 과지급됨

  • 과지급분 만큼 추후 급여에서 공제 및 정상 근무조건 급여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대로 받은 급여이니 반환 불가 입장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 상태

[질문사항]

1.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과지급분 공제 요청하였으나 거부할 경우 회사 입장에서 대응 가능한 방법

2. 합의서 없이 강제 공제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급명령신청서 등 법적 절차 이행 가능한지

3. 근로계약서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ex. 회사 내부 근무조건별 급여 공지내역 등)

4.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지

5. 추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해야하는 절차와 그러한 경우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 (ex.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내역 및 면담 일지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강제할 수는 없으며 대화로 설득해야 합니다.

    2. 법적 절차는 어렵다고 봅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4. 3번과 같습니다.

    5. 회사가 착오로 근로계약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