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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두더지33
용감한두더지3324.02.20

포괄임금제, 법정제수당 포함하여 연봉 책정

먼저, 올해 근로계약서 상 기재 내용 입니다.

법정 기본급 (주휴포함): 통상임금 - 기본급 209시간 248만원

법정제수당: 연장수당 32.6시간 38만원

연봉총액 3,432만원

현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연장수당 주 5시간을 포함하여 연봉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 계약서 상에는 연봉이 모두 기본급으로 책정되어 3,200만원 이었는데

작년 계약서와 비교해보면 올해에 근로 시간이 추가되고 기본급이 낮아진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회사에서는 작년에도 포괄임금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주 52시간)

하지만 계약서에는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기본급이 낮아진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되지 않을시 법적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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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고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계약서가 유지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제안했다는 것만으로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상시급이 종전보다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조건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액과 임금항목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의 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의 항목의 변경을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부를 한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낮춘 것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