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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도전적인꿀벌
일단도전적인꿀벌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2.21
    Q. 월세 묵시적 갱신 후 계속 거주와 중도해지안녕하세요,3개월 단기 월세 계약 후 묵시적 연장으로 3개월 더 거주하였고이후 문자로 합의하여 몇개월 더 살다가 이사 한달 반 전 퇴실 통보 하였습니다(최초로 작성한 계약서 특약에는 한달 전 통보가 원칙이었습니다)여기서 마지막 한달 주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왔는데요,ex) 12월 중 이사 통보 / 2월 1일 월세 송금일 / 10일 이사일 / 18일 다음 세입자 입주일최초 퇴실 통보 시 집주인이 있는 날까지 월세 계산하면 된다고 문자했습니다.근데 다음 세입자 입주날이 정해지니공실기간까지 포함해서 월세를 더 내라고 말을 바꾸어서요원래 중도해지면 한달치 월세를 받는다면서,묵시적 연장 이후 계속 거주에도 계약 중도해지가 맞나요?보증금에서 공실기간의 돈을 공제하고 돌려주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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