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묵시적 갱신 후 계속 거주와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3개월 단기 월세 계약 후 묵시적 연장으로 3개월 더 거주하였고
이후 문자로 합의하여 몇개월 더 살다가 이사 한달 반 전 퇴실 통보 하였습니다
(최초로 작성한 계약서 특약에는 한달 전 통보가 원칙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달 주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왔는데요,
ex) 12월 중 이사 통보 / 2월 1일 월세 송금일 / 10일 이사일 / 18일 다음 세입자 입주일
최초 퇴실 통보 시 집주인이 있는 날까지 월세 계산하면 된다고 문자했습니다.
근데 다음 세입자 입주날이 정해지니
공실기간까지 포함해서 월세를 더 내라고 말을 바꾸어서요
원래 중도해지면 한달치 월세를 받는다면서,
묵시적 연장 이후 계속 거주에도 계약 중도해지가 맞나요?
보증금에서 공실기간의 돈을 공제하고 돌려주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거주 시간만큼만 계산해서 월세를 지급해도 된다고 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이를 근거로 돌려받지 못하신 월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시고 임대인이 그 말을 부인하고 있다면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한 말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갱신된 기간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