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인데 갱신 중단 후 계약만료일 전 퇴실시

묵시적 갱신 후 계약만료일 26.04.30

처음 계약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 재작성이나 보증금, 월세 변경 없이 쭉 거주중입니다

작년 말 집주인측에서 갱신중단의사를 밝혀 더이상 갱신하지않고 곧 이사 예정인데요

계약만료까지 약 1달 반정도 남았고, 집주인측에서 먼저 묵시적갱신 중단의사를 밝혔는데도

제가 4월 30일보다 일찍 퇴거의사를 밝히면 3개월치 월세와 복비를 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를 정리해보면 기존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된 상태이고 집주인이 갱신 안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태이니 정상적으로 26.4.30일 계약 종료일이 정해진 정상 계약 상태 입니다. 이에 중도 퇴거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퇴거하는 날짜까지만 비용을 정리하면 될 것이고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측에서 먼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는 상황이니 중개수수료 또한 전부 부담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계약만료일 26.04.30

    처음 계약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 재작성이나 보증금, 월세 변경 없이 쭉 거주중입니다

    작년 말 집주인측에서 갱신중단의사를 밝혀 더이상 갱신하지않고 곧 이사 예정인데요

    계약만료까지 약 1달 반정도 남았고, 집주인측에서 먼저 묵시적갱신 중단의사를 밝혔는데도

    제가 4월 30일보다 일찍 퇴거의사를 밝히면 3개월치 월세와 복비를 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이고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질문자님께서 3개월 월세 등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묵시적갱신중인 상태이고 질문자님이 중도해지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고 해당시점에 퇴거를 하시면 되겠으나, 단순히 갱신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만기퇴거를 하신다고 하셨다면 만기일에 퇴거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확히 중도해지를 의사통보하신건지, 아님 만기해지통보를 하신건지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이해가 되며, 보통 중도해지라면 해지통보 3개월후 퇴거를 하신다면 남은기간 월세나 복비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거하더라도,

    집주인이 먼저 묵시적 갱신 중단을 통보한 상황이면,임차인이 3개월치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사전에 퇴거 일정과 정산(보증금 반환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만료 의사 통보를 할 수 있으므로 퇴거 의사 표시 후 3개월 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 상황으로 보면 4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4월 30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일 경우 중도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더라도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중도해지를 통보해도 3개월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를 책임을 지셔야 하고, 복비의 의무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전에 나가게 될 경우는 복비의 의무는 있게 됩니다. 또한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묵시적갱신으로 갱신이 된 재계약만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즉 해지가 될 경우도 임대차완료일 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 복비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