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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배고픈개나리

압도적으로배고픈개나리

묵시적 갱신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초계약: 24.1.14~25.1.13

(월세)

최초계약 만료 후 집주인과 다른 연락없이 묵시적계약으로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올해 6월13에 이사를 가려고 계획중이고 3월13일에 퇴실통보를 합니다

궁금한점

특약에 ‘임대차기간 만료전 중도해지 및 묵시적자동연장 후 퇴실시 새임차인의 입주전까지 월세 및 관리비,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혀져있습니다

1.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전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는 만기퇴실로 계약만료가 되어 보증금 받고 나가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특약대로 제가 새입자를 구하고, 구하기 전까지 월세,관리비 그리고 중개보수까지 제가 책임을 지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2. 만약 중개사와 집주인이 특약이니 지켜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수수료를 까겠다거나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퇴실 통보 후 3개월 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만약 보증금을 3개월 후에 돌려받게 된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제가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법에서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위 특약에 따라서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