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묵시적갱신 후 퇴실 시 특약사항이 불리하게 느껴지는데 지켜야나요?

최초계약 만료 후 집주인과 다른 연락없이 묵시적계약으로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올해 6월13에 이사를 가려고 계획중이고 3월13일에 퇴실통보를 합니다

궁금한점

특약에 ‘임대차기간 만료전 중도해지 및 묵시적자동연장 후 퇴실시 새임차인의 입주전까지 월세 및 관리비,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혀져있습니다

1.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전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는 만기퇴실로 계약만료가 되어 보증금 받고 나가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특약대로 제가 새입자를 구하고, 구하기 전까지 월세,관리비 그리고 중개보수까지 제가 책임을 지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2. 만약 중개사와 집주인이 특약이니 지켜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수수료를 까겠다거나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무효다, 특약이 우선이다 하는 내용이 있던데 선생님들의 확실한 고견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위 규정을 이유로 무효로 보는 것으로 보이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라도 특약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의한 이상 반드시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