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해지통보 후 3개월 복비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살고있습니다.
오늘 해지통보를 하였고 3개월 뒤에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 특약에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 및 기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더라구요.
해지통보 후 3개월 뒤부터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지통보 후 3개월 되지 않은 시점까지는 제가 복비를 내는 것이고
해지통보 후 3개월 이후부터는 이 특약이 있어도 계약해지가 된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