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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염소236
심심한염소236

묵시적갱신 해지통보 후 3개월 복비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살고있습니다.

오늘 해지통보를 하였고 3개월 뒤에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 특약에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 및 기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더라구요.

해지통보 후 3개월 뒤부터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지통보 후 3개월 되지 않은 시점까지는 제가 복비를 내는 것이고

해지통보 후 3개월 이후부터는 이 특약이 있어도 계약해지가 된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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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통보하여 3개월이 도과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중개보수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위 특약사항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은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시 그 3월 경과 여부에 무관하게 중개수수료 부담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해지가 완료된 상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따른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특약에 명시된 대로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은 3개월 전까지의 해지통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해석은 임대차계약의 문구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명확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