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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지조있는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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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시 임차인 복비 부담

23년 3월 전세 최초 계약 후,

25년 3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서 재작성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7년 3월까지이고,

26년 2월에 계약해지하는것을 다가오는 10월 1일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특약에 "임대차기간중, 만료전 이사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4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말씀드려도 해당 특약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을 고려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서 계약 해지가 자유롭게 가능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계약 만료 4개월 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