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중인데 묵시적 계약 갱신 질문 있습니다!
1. 2022년 5월에 1년 계약함
2. 2025년 3월에 3개월뒤 이사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함
3. 2025년 6월에 직장 사정으로 이사 취소함. 거주중인 집도 계약자가 없어 집주인도 승인
근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1년 더 계약 연장으로 받아들임.
계약서를 재작성 하거나 하진 않았음.
이럴경우 묵시적 갱신 지속으로 보나요? 아니면 1년 재계약으로 보나요?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언제 통보를 해야 복비나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5월 1년 계약을 한 이후 아무런 연락없이 계속해서 자동 갱신이 된 경우라면, 2024년 5월까지는 기본 계약기간인 2년으로 연장되었고, 2년간인 2026년 5월까지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보통 통보를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하려다 다시 살게 된 경우라 묵시적 계약보다 재계약으로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12월정도에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취소하는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구두상으로라도 1년 재계약을 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됩니다. 즉 집주인이 1년 더 계약 연장으로 받았드렸다는 말은 결국 1년 재계약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1년 더 계약 연장일 경우 1년 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1년 묵시적 갱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연장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2개월 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시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전 통보로 해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이 확정되면 최소 3개월전 통보를 해야 보증금 반환과 복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 2022년 5월에 1년 계약함
2. 2025년 3월에 3개월뒤 이사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함
3. 2025년 6월에 직장 사정으로 이사 취소함. 거주중인 집도 계약자가 없어 집주인도 승인
근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1년 더 계약 연장으로 받아들임.
계약서를 재작성 하거나 하진 않았음.
이럴경우 묵시적 갱신 지속으로 보나요? 아니면 1년 재계약으로 보나요?
==> 현재 상황에서 서로가 합의에 따라 1년 연장을 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고 1년 연장된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언제 통보를 해야 복비나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없을까요?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임대인과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없이 자동 계약 연장된 것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3개월 전에 이사를 통보하시고 보증금 반환과 복비 문제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5월이 계약 만기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년간 연장을 하신것이므로 현상태에는 합의갱신에 따른 연장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묵시적갱신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임대인이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지급 혹은 별도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요건에 충족이 되셔야만 해지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절하게 된다면 이때는 만기까지는 해지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