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공주쌤
공주쌤
현직 어린이집 교사 공주쌤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
    1일 전
    Q. 경매 낙찰 후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옥상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경매로 나와 9세대의 소유주들이 있습니다. 현재 4층 5층은 불법건축물이 포함되어있는 층으로 경매 낙찰을 받은 후 5층이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부분을 제외한 옥상의 나머지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현재 방수 혹은 정비를 할 때 공용 책임이라는 것은 확실하나 5층에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옥상 (4층의 윗면)이 공용부담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5층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행위문제로 5층의 책임이 되는건가요?혹시 위와 관련된 법적 판례가 있다면 사건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