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옥상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경매로 나와 9세대의 소유주들이 있습니다. 현재 4층 5층은 불법건축물이 포함되어있는 층으로 경매 낙찰을 받은 후 5층이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부분을 제외한 옥상의 나머지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현재 방수 혹은 정비를 할 때 공용 책임이라는 것은 확실하나 5층에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옥상 (4층의 윗면)이 공용부담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5층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행위문제로 5층의 책임이 되는건가요?

혹시 위와 관련된 법적 판례가 있다면 사건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하자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 불법 건축물로 사용한 것과 별개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하자가 기존 불법 건축물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5층 소유자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