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낙찰 후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옥상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경매로 나와 9세대의 소유주들이 있습니다. 현재 4층 5층은 불법건축물이 포함되어있는 층으로 경매 낙찰을 받은 후 5층이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부분을 제외한 옥상의 나머지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현재 방수 혹은 정비를 할 때 공용 책임이라는 것은 확실하나 5층에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옥상 (4층의 윗면)이 공용부담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5층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행위문제로 5층의 책임이 되는건가요?
혹시 위와 관련된 법적 판례가 있다면 사건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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