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관련 이럴경우는 뭐가 맞는건가요?
빌라 2-5층 총12세대 건물 중 5층에 살고 있는 세대주 입니다.
현재 건물은 10년 가까이 되가고 있고 옥상에 방수는 조금씩 크랙이 가기 시작합니다. 비용이 많이나와서 12세대중 5층 3세대 빼고 전부 나 몰라라 하고 결국 반상회를 통해 방수는 안하기로 된 상태입니다.
이경우에 시간이 지나 옥상 공용부분 수리보수를 못하고 옥상부터 누수가 시작되어 만약 4층에서 천장 누수가 발생이 되면
5층 사람들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옥상방수를 하지 않는다고 이미 5층 아래로는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천장누수에 대해선 윗집에 피해를 묻지 않겠다라는 동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누수의 원인이 옥상방수 처리 미비로 인한 것이라면 단순히 윗세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나,
결국 사건이 발생하면 천장누수를 주장하며 윗집에 책임을 물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