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의 방수보수 방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4층짜리 빌라를 소유중이고 지층 누수로 인한 옥상방수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건물 옥상은 다른 호수에서는 접근을 할 수 없고 4층(한세대가 층 전체를 사용)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현재 4층을 사용하는 임차인은 입주 후 옥상 전체를 천을 감싸서 사용해 왔고 이로 인한 빨래 건조대와 같은 기존 시설물이 파손이되어 이 부분으로 언쟁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옥상 건물 방수보수를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연락도 무시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한 4층 세대가 옥상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문을 막는 것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옥상방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4층 임차인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행위가 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온전히 4층 임차인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 옥상방수의 필요성과 4층 임차인의 거부로 공사진행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의 배상책임을 묻겠다고 고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