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옥상공사 비용 누가부담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빌라 옥상방수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요

빌라라인이 두라인입니다

1호라인과 2,3호라인

1호라인은 3층까지만 있구요

2,3호라인은 4층까지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집이 2호라인4층인데, 1호라인 3층까지인 옥상을 저희집을 통해서 들어갈수있게 되어있어요

제가 이사온 직후 옥상공사시작해서 저는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호라인 옥상공사는 전부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다가구주택, 다주택건물 이런경우 전 세대가 1/n 공동부담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가 발생해 피해를 보는 곳은 1호라인 2층이고 그 원인이 되는 지붕은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입니다.

    단지 출입구가 질문자님 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원 단위의 보수 공사비를 전가하는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당당하게 공동 부담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옥상은 특정 세대의 개인 소유가 아닌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이므로 비용은 전세대가 엔분의 1로 공동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조상 옥상 출입문이 질문자님 집에 연결되어 있거나 이사 온지 얼마 안되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용 독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1호 라인이 3층까지이고 2호 라인이 4층이더라도 하나의 집합건물이므로 1호 라인 머리 위 옥상 공사 역시 전 세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특정 세대만 진입할 수 있는 옥상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지붕 역할을 하는 이상 전체 주민이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러니 단호하게 법적 원칙을 제시하며 독박 부담을 거부하시고 빌라 반상회나 대표를 통해 전 세대에 공평하게 비용을 청구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 방수문제는 누수의 원인에 따라서 (공용부분의 문제인지 전유부분의 문제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문제로 인한 사항인 경우 특별히 관리주체가 없다면 구분소유자들이 공동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소규모 빌라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세대가 자비로 공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세대에 비용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세대가 분담을 거절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옥상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방수비용도 구분소유자 전원 즉, 해당 건물 세대별 N분의 1로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각세대별 평수나 층수등에 따라서 일부 분담비율을 다르게 할수도 있기 떄문에 이는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제가 이사온 직후 옥상공사시작해서 저는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호라인 옥상공사는 전부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다가구주택, 다주택건물 이런경우 전 세대가 1/n 공동부담 아닌가요??

    ==>원래 옥상부분은 공용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으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옥상을 특정 층 호수 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분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