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방수공사 비용을 아래층과 함께 부담할 수 있나요

빌라에 2세대(201호,301호)가 살고, 301호는 복층이에요.

복층이라고는 하지만 층고도 높고 옥상도 있어서 2층집 같은 구조이고,

2층에 딸려있는 베란다?테라스? 위에 또 다른 옥상이 있어요.

이때까진 2층 테라스랑 그 위 옥상까지 방수공사를 혼자 부담해왔는데, 아래층(201호)에 맨 위 옥상의 방수공사 비용을 절반 부담하라고 할 수 있나요?

테라스는 물론 그 위 옥상까지 전부 301호의 현관문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이라면 빌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전유부분의 비율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공용부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공용부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301호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면 전유부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201호와 협의하여 비용부담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옥상에 대해서 공용공간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세대에 그 부담을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기존에 다른 세대도 부담해오지 않은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