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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원앙228
기특한원앙22823.04.07

빌라는 다세대인가요? 다가구 주택인가요?

4층짜리(B1은 개방형 주차장) 빌라 1동 (8세대)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4층 상층 소유주이며, 층 마다 2 세대 씩 입니다.

옥상은 매입시 4층 전용 사용권을 갖는 조건으로 구입했고 앞집과 반반씩 나눠 사용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옥상에는 집안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다락방이 2세대 각각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락방은 옥상에서도 대형 창문이 있어 통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는 공통 문이 하나 있고 4층 2세대(401, 402) 만 전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질문

1. 다른 세대 (101~ 302)가 옥상 사용권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는가?

2. 어느정도까지 소방법등에서 자유로운가?

3. 다락방이 너무 좁아 창고겸 개인 업무용으로 책상하나 더 놓고 사용할 수 있게 총 5-6평 정도 더

확장하고 싶은데요. 시청에 물어 보니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높이가 1.8m 초과하는게 문제다라고

하더군요. 평균 1.8m 이하로 확장한다면 현재의 다락방과 별 차이 없으며, 활동도가 너무 떨어져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해서 밀어부쳐서 1.8m 권고를 무시하고 2.4m 천정높이로 옆에 추가

면적으로 확장 공간을 샤시로 만든다면 불법건축물로 되는건지요?

4. 만약 상기 3항 옥상 확장건물을 건축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이라고 제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받는다면

건물전체가 불법건축이 되는건지? 401호만 불법건축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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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등기가 되어 소유주가 다르면 빌라입니다.

    옥상은 빌라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는 공용구역입니다.

    증축시 높이가 초과되면 불법이며 시정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수언 공인중개사입니다.4층이하 바닥면적660m² 이하는 다세대 3층이하 660m²이하는 다가구입니다.그리고 소유주가 1명일경우 단독주택인 다가구 구분소유시 공동주택인 다세대로 구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은 등기등록이 되지않는 공용소유물입니다.

    간혹 탑층에 옥상사용권을 부여해주고 옥상을 끼워파는데요. 불법입니다. 아래층 호실분들이 옥상개방을 원하면 개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