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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딱딱한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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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빌라 공동 옥상 배수관 갈등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7집이 하나로 붙어있는 연립빌라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중간에 끼어 있는 형태인데. 건물이 50년이 넘어 천장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해얼마 전 옥상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배수관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하필 공동 옥상에서 저희집 위치에는 배수관이 없습니다. 서실상 옆집 배수관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는 저희 집 옥상이 낮게 파여 있는 형태라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옆집 배수관을 타고 흐를 수 있도록 천장 지붕을 살짝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얼게된 옆집 주인은 천장의 물이 자기집 지붕 쪽으로 흐르게 됐다며 우리집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공사 이후 아직 큰 비가 오지 않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데.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재공사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저쪽집 배수관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공사한 것이 잘못인지요. 또한 저희집 같은 경우 배수관이 없는데 옥상에 구멍을 뚫어 별도로 별도록 배수가 되도록 하라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이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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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배수구가 없는 형태인 것으로, 건물 구조상 배수구가 있는 쪽으로 배수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옆집 배수구쪽으로 물이 통하도록 한 것이 잘못은 아니며 법적으로도 상대방의 주장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는 상황이므로 응할 의무가 없음을 단호히 주장하여 대응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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