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정산 (입사일기준 과 회계년도기준)안녕하세요. 연차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를 하고있고,퇴직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잔여연차를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퇴직시점에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잔여연차를 재정산 한다고 알고있는데취업규칙에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잔여연차를 정산해줘야 하는건지 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 후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무급 휴직 후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입사일] : 2018년 6월 26일[퇴사일] : 2024년 7월 15일[휴직일] : 24년 6월 3일 ~ 8월 31일 ( 휴직 중 퇴사 )[급여산정일 전월 26일 ~ 당월 25일][휴직전 마지막 3개월 급여 : 4월(31일) 100만원 , 5월(30일) 100만원, 6월(8일) 50만원]위와같이 조건이 적용될 경우평균임금 산정 시방법 1 : 총급여 250만원 / 총일수 70일위와같이 계산이 되어야 하는건지 ,(상여가 있을경우 상여는 총합계 ÷ 12가 아닌 다른수로 나눠야 하는걸까요?)아니면, 92일의 모자란 일수는 3월급여에서 일수와 급여 일할계산되어 들어가야하는건지방법2 : [3월(22일) 70만원, 4월(31일) 100만원 , 5월(30일) 100만원, 6월(9일) 50만원]둘 중 어느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안녕하세요. 무급휴직 중 퇴사자가 발생되어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치 급여에 대해서 산정하는 건 알고있습니다. 그럼 5월 20일 ~ 6월 30일까지가 무급휴직, 7월 10일이 퇴사라고 할 경우 퇴직금산정방법은3월급여(31일) - 정상지급 100만원4월급여(30일)- 정상지금 100만원5월급여(20일) - 일할계산 80만원 = 총 81일 , 280만원 위와 같이 진행이 되어야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92일기준으로 2월급여까지 일할계산되어 합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 후 퇴사의 경우 연차정산 방법무급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사자조건][입사일 2010년 4월 5일][퇴사일 2024년 7월 15일][24년도 휴직일수 43일]11년~23년 발생연차 : 231개 11년~23년 정산된연차 : 227개 퇴사자 조건의 위와 같을 경우 퇴직시 정산해줘야 하는 연차가 총 몇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4년도 연차에 대해서는 (24년도 소정근로일수 = 휴직일수) / 24년 소정근로일수 위 산식대로 근무일수가 80%이상으로 보여 24년도 연차는 21개로 발생되는 듯 한데 해당사항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주택여부 문의 드립니다. (지방세법 13조의 3_주택 수 판단범위)표제 건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지방세법 13조의 3 주택 수 판단범위 관련하여 오피스텔 소유를 20년 8월 12일 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소급 (근로감독에 의한 소급처리)근로감독 시정조치 이후 퇴직금을 소급 해드려야 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소급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급여 소급처럼 진행하고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까지 공제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퇴직금을 다시 돌려 그에대한 차액분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문의 ( 급여일할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사자 A가 중도퇴사를 5월 15일에 하게되었고,회사측에선 급여를 15일까지 일할계산 하지않고 월에 받던 급여 EX. 100만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에는퇴직전 3개월 급여에 5월 15일분 만큼 일할계산하여 반영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일수는 15일로 계산되지만 급여는 전액을 넣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문의 (급여소급 관련 계산)안녕하세요.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퇴직 전 급여 소급성으로 100만원 가량을 추가 지급하게 될 경우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ex. 5월 31일 퇴사라고할 때3월 - 100만원4월 - 100만원5월 - 100만원 + (급여소급 100만원) = 총 200만원해당 소급분은 급여인상 등에 대한 내용이 아닌, 위로금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5월에 추가 지급되는 100만원을 평균임금에 산입을 해야할지,아니면 100만원을 제외한 총 30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