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문의 (급여소급 관련 계산)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 전 급여 소급성으로 100만원 가량을 추가 지급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ex. 5월 31일 퇴사라고할 때
3월 - 100만원
4월 - 100만원
5월 - 100만원 + (급여소급 100만원) = 총 200만원
해당 소급분은 급여인상 등에 대한 내용이 아닌, 위로금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5월에 추가 지급되는 100만원을 평균임금에 산입을 해야할지,
아니면 100만원을 제외한 총 30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