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할때, 기간중에 급여소급적용한 금액이 있을때?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퇴사자가 발행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연금DB형을 운용중이라서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연봉협상이 5월로 미뤄져 늦게 임금 확정이 났는데요.
그래서 1~4월까지의 4개월분 월급을 소급적용하여 5월에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이떄, 퇴직금 계산을 하려면 5월에 소급적용한 금액때문에 5월급여가 훨씬 높은 상황인데요
소급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4~6월 퇴직금 계산을 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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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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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 기간인 4~6월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봉소급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용한 4개월분 임금 전부가 아닌 4월 한달치만 포함하여 퇴직금을 4 ~ 6월의 3개월치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1 ~ 3월분은 5월에 지급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