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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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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할때 연간상여금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5월말에 퇴사한 퇴사자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1년에 설, 추석 총 두차례 100만원씩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이경우 5월퇴사자는 추석상여금을 받은건 아니지만, 연간상여금으로 총 200만원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

    이에, 퇴사일 이전 1년 동안 상여금을 200만원 지급 받았다면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