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 익월 25일 급여포함 지급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말일자 퇴직시, 3개월(5~7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 산정에서
초과근로수당을 발생기간(귀속기준) 5~7월로 해야 되나요?
아님, 지급일 기준 4~7월로 해야 되나요?
제 생각엔 귀속기준으로 원위치 시키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막달에 전월+이달 이중 포함이라 퇴직금이 넘 크네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되셔서 정확한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7월말일자 퇴직시, 3개월(5~7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 산정에서초과근로수당을 발생기간(귀속기준) 5~7월로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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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 역산하여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생님이 7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5.1 ~ 7.31 근로에 대한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지급일과는 무관합니다.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7월 말일 퇴사 시 5월 초일부터 7월 말일까지 지급된 임금총액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은 퇴직전 3개월의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의미하며, 발생기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7월 31일에 마지막으로 근무 할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은 8월 1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시 5월, 6월, 7월이 계산기준월이 됩니다.
아래 링크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지급된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기준이 되는 3개월 이내 지급된 임금 총액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