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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계약 기간이 정정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정규직 근무를(2024.04~2025.07) 약 1년 3개월 간 하고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근무를 통해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1개월 단기 계약직을 구해 8.2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사전 메일과 현장에서도 1개월 단기 계약으로 안내받아 근로 계약서도 2025.08.02~2025.09.01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출근 때, 회사 측에서 착각했다며 시작일과 상관 없이 근로 종료일은 2025.08.31일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셨는데 일단은 다시 문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2025.08.02~2025.08.31이 계약기간이라면 실업급여 기준에 미충족되지 않나요?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2개월 정규직과 1개월 단기계약직 근로 기간이 겹칠 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회사 사무직(정규직)으로 2024.4.1~2025.07.31 근무하였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퇴사일 이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 구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드립니다.1. 정규직 퇴사일이 2025.07.31 예정이고, 현재 연차소진으로 실질적 퇴사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2025.07.29~2025.08.31 간 계약직을 진행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2개월 직장생활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회사 사무직(정규직)으로 2024.5.1~2025.07.31 근무하였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퇴사일 이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 구직하여 계약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질문이 있습니다.1. 1개월 단기계약직을 정규직 퇴사일(2025.07.31) 이후인 2025.8.1일부터 바로 시작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문제가 없으려면 일주일 정도 실직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2. 정규직 자발적 퇴사 이후 단기계약직을 바로 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