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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직장생활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회사 사무직(정규직)으로 2024.5.1~2025.07.31 근무하였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일 이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 구직하여 계약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질문이 있습니다.

1. 1개월 단기계약직을 정규직 퇴사일(2025.07.31) 이후인 2025.8.1일부터 바로 시작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문제가 없으려면 일주일 정도 실직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2. 정규직 자발적 퇴사 이후 단기계약직을 바로 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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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후의 단기계약직(비자발적 퇴사)이 수급 요건 충족 여부의 핵심이 됩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을 8월 1일부터 바로 시작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일주일 실직 기간을 두라는 말은 자발퇴사 후 실직 상태에서 구직 노력을 인정받기 위한 일반적인 조언일 뿐, 질문자처럼 비자발적 퇴사를 전제로 단기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단기계약직을 정규직 퇴사일(2025.07.31) 이후인 2025.8.1일부터 바로 시작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문제가 없으려면 일주일 정도 실직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 그러한 문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바로 근무하셔도 됩니다.

    2. 정규직 자발적 퇴사 이후 단기계약직을 바로 구해야 하나요?

    -바로 구하지않고 좀 기간 지난 후에 구하셔도 되나,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실업급여대상이 되니 너무 긴 기간은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의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바로 취업해도 됩니다.

    2)번 질문은 바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하면 되므로, 주5일 근로자를 기준으로 공백기간이 11개월 미만이면 됩니다. 그러니 몇달 정도는 있다고 해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단기계약을 지인에게 부탁하는 등 편법 불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 적발됩니다. 혹시라도 하시면 안 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정도 실직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시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게 되고,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을 하게 되므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다른 곳에 취업해도 됩니다.

    단, 퇴사를 하고 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계약직 근로를 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아무 문제없습니다.

    바로 취업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두 근로계약 기간 사이에 1주일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2. 바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자진사직일 뿐인데) 형식적으로만 자진 사직 후 기간제 근로를 했다가 기간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부정수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뒤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