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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재촉하는도롱뇽
진짜로재촉하는도롱뇽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2.21
    Q. 중기청으로 지내는 도중 이사하게 되었는데 대출금 상환일 및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중기청 대출금 상환일 및 조건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23년 5월에 중기청 80% 대출을 받아 지내고 있는데,25년 1월에 LH 국민임대 당첨된 게 있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이사 가는 집은 계약까지 완료되었으며, 대출 끼지 않고 제 돈으로 갑니다.다음 세입자는 25년 2월 중 들어오고,그때 임대인께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25년 1월에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그 이사 일자에 대출 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건지,아니면 이사 후 25년 2월에 중기청 중도 해지 및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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