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으로 지내는 도중 이사하게 되었는데 대출금 상환일 및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중기청 대출금 상환일 및 조건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3년 5월에 중기청 80% 대출을 받아 지내고 있는데,
25년 1월에 LH 국민임대 당첨된 게 있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는 집은 계약까지 완료되었으며, 대출 끼지 않고 제 돈으로 갑니다.
다음 세입자는 25년 2월 중 들어오고,
그때 임대인께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25년 1월에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그 이사 일자에 대출 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사 후 25년 2월에 중기청 중도 해지 및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이 새로운 임차주택으로의 이사 목적이라면 새로운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잔금일) 1개월 전부터 기존 대출받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합니다.
은행에서는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승인 결과를 알려줍니다.
승인이 나면 기존 대출 실행 은행에서 새로운 임차주택의 임대인 계좌로 바로 대출금을 송금합니다.
기존 주택의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임대인으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임차주택의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목적물 변경 신청은 최초 대출 시점과 동일한 조건으로 2회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연장 시점에 맞춰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됩니다.
다만, 이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