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대출 80% 받았고 이번에 이사갑니다 입주일에 제 계좌로 전세금이 입금되는건가요?
중기청대출 80% 받았고 이번에 이사갑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제 재연장 신청 기간이라 입주전까지 연장이 안될것같아요
전 임대인이 입주일에 제 계좌로 전세금을 입금해주는 건가요?
입주일날 전세금 입금-중기청연장-목적물변경 이 순서로 대출연장이 진행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기청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직접 중기청 대출 받으신 곳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전 임대인은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은행에 직접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출금이 차주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입주일에 전세금 입금을 받고 나서 대출 연장과 목적물 변경을 진행하는 순서는 불가능하고(매우 위험합니다.) 은행은 새로운 목적물 심사 후 대출을 승인하므로, 기존 전셋집 퇴거 전에 은행에 새로운 전셋집 계약서로 대출 연장 및 목적물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