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목적물변경 잔금일 대출실행일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집에 중기청으로 들어왔는데,
계약서상 잔금일 : 8월 10일
실제 대출 실행일 : 8월 4일
입니다.
나머지 잔금을 8월 10일에 치르고 들어왔는데요,
2년이 지나서 중기청 목적물 변경을 하고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 임대인은 계약서상 만기일인 8월 9일에 보증금을 빼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중기청을 연장을 하고 8월 9일에 새로운 집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목적물 변경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의 만기일 이전에 새로운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 후 신규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9일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집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이 나면 새로운 집에 대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단 목적물 변경 신청 시 대출 한도가 기존 대출금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은행에 문의하여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집의 전세보증금이 기존 집의 전세보증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목적물 변경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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