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목적물변경관련(전세잔금 지연지급)
현재 중기청 100으로 전세 1억 빌라에 살고 있고 목적물 변경으로 A 집 중기청 100을 구해놓은 상황입니다.
A 계약 내용은 9월 7일 잔금 지급하기로 된 상황이고
현재 거주중인 집은 9월 8일 보증금을 대출을 상황해준다고 하며,
현재 거주중인집과 거주예정인 집 모두 일정조율이 어렵다는 의견만 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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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 또는 전 임차인과 협의를 되지 않는다면 계약 및 대출신청을 취소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