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기청으로 근저당 있는 집 계약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80%로 보증금 1억 집에 살고 있고
내년 1월 27일에 만기일입니다.
중도이사를 가게 되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빌라가 보증금 1억 4천1백만원에
근저당이 1억 4천 2백만원 입니다.
근저당 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매물은 등기부 확인 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로
표기되는 집합건물입니다.)
1. 근저당 상환 조건으로 계약하면 이사날
제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송금하고 > 그 돈으로 집주인 근저당 말소이 순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선순위 최우선이 되나요?
1번처럼 계약했을 시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가면 제가 최우선 순위니 제 보증금은 안전한거죠?
3. 처음 가입 시 중기청 80%으로 들면서 보증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목적물 변경 시 재가입해야 되나요?
4. 예전에는 HUG(반환보증)와 HF(상환보증)가 보증보험 종류가 다르다고 인터넷에 나와있던데 현재는 HF도 반환보증으로 바뀐게 맞나요?
HF 반환보증 한도 조건이 아래와 같은데 주택 가격의 90%-(근저당+임대차보증금의 합) 이 부분은 선순위는 저로 바뀌니 근저당은 없고 선순위임대차 보증급의 합은 제 전세 보증금을 뜻하나요? 그렇가면 주택가액90%-전세보증금인가요? 이러면 아무것도 못받는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잘못이해하는거 같아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많은데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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