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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파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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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받은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중기청으로 '100% 안심전세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1억 6천 전세였고, 대출은 1억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안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4000만원씩 2번이나 잡았습니다.

현재 전세가는 제가 들어왔을 때에 비해서 1000~1500만원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계약 연장을 하고 싶은데요.

다행히 은행이나 보험 쪽에 문의해보니 제가 근저당보다 우선순위이기도 하고,

근저당은 애초에 심사하는 목록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근저당이 많은 상태라

이 집이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혹시나 돈을 덜 받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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