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대출 받아서 사는 집 경매 넘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기청으로 전세 대출 받아서 현재 2년 거주했고,
계약은 25년 2월 21일 만료이고,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한다고 집주인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25년 2월 21일에 2년간 대출 연장 신청 해놓은 상태 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사기를 당해서 본인 대출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보험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차 경매 진행 예정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시고 지급명령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