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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완강한잉어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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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대출 강제경매 진행중 주소지 이전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이집이 강제경매가 넘어갈 예정이에요 법원에서 집주인한테 압류를 걸어서 법원가서 서류제출등은 완료했구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대출을 연장해서 살고있는데 행복주택이 당첨되어서 집을 빼야하는데 경매넘어가는 기존전세집에서 주소지 이전을 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옮기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주소지를 옮겨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임차권등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본래 부동산등기부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 물권이 공시되는 것이 원칙이나, 아주 예외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임차권을 등기부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