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변호사분들 자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재계약 하면서 전세금을 올렸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 퇴거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올린 전세금 (4000만원)이 없어서 못준다고 경매 금방 안넘어가니 그냥 살으라고 하고 저는 집을사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못받은 만큼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돈 받으려면 기다려야한다 자기는 노력하고 집도땅도 다 팔고 있는데 안팔린다 하면서 돈이없어 못준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뭘 할수 있을까요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공증을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무료 전화 법률상담도 가능하신분 연락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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