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집주인이 가압류 신청하래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제가 집주인한테 이런문자를 받았습니다
9월만기 입니다. 만기이후 이제 다른지역으로 가야되는 상황인데 이런문자를 받았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차라리 지금 이사를 가고싶은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2000만원 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경매가 넘어가면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는데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계속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월세안내고 공짜로 사는거니 좋은조건이라고 보증금도 적어서 최우선변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부동산말 못믿겠습니다 전입신고랑은 다 했어요 나갈 방법이 없나요?
제가 지금 해야될게 뭔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대항력은 발생한 상황이며, 보증금 2000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바로 계약해지 통지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후에 바로 해당 건물을 경매에 붙여 낙찰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아가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는 기존과 같이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