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전세금 대출관련해서 문의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1년 4월에 전세계약(대출을 실행함.)을 하고 2023년에 집주인과 구두로 2년 더 연장하겠다고 한 뒤, 25년 4월에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24년 8월에 결혼을 하게되서 그 집을 비워둔 상태였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가 빨라도 3월 말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하고,
일단 1차 유찰될것을 생각하니, 5월을 넘겨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번 더 하고, 은행 대출을 한번더 실행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매 진행중이라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임대인의 연락두절로 어려울 수 있고 설령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경매로 인해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경매 진행 중 상환이나 연장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