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보증금관련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다가구주택 전세로 살다가 행복주택 당첨돼서 행복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 만기전이였고 집주인은 다음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24년12월26일 최초로 1월말쯤 이사간다 통보하였고 이사를 2월초에 갔습니다. 보증금4천만원에 대해 임차권설정을 하였습니다.
곧 3달이 다돼가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지급명령이 나올까요? 아니면 계속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될까요?
해당 다가구주택은 대출이 많아선지 전세대출 안나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안구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