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보증금관련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다가구주택 전세로 살다가 행복주택 당첨돼서 행복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 만기전이였고 집주인은 다음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24년12월26일 최초로 1월말쯤 이사간다 통보하였고 이사를 2월초에 갔습니다. 보증금4천만원에 대해 임차권설정을 하였습니다.
곧 3달이 다돼가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지급명령이 나올까요? 아니면 계속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될까요?
해당 다가구주택은 대출이 많아선지 전세대출 안나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안구해지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중도 계약 해지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다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지급 명령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계약은 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바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시며,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