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흉수궁기
흉수궁기

부동산 보증금관련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다가구주택 전세로 살다가 행복주택 당첨돼서 행복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 만기전이였고 집주인은 다음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24년12월26일 최초로 1월말쯤 이사간다 통보하였고 이사를 2월초에 갔습니다. 보증금4천만원에 대해 임차권설정을 하였습니다.

곧 3달이 다돼가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지급명령이 나올까요? 아니면 계속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될까요?

해당 다가구주택은 대출이 많아선지 전세대출 안나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안구해지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중도 계약 해지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다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지급 명령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계약은 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바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시며,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