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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말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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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1년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전입 이전 후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는 집주인, 제가 위험할 요소가 있을까요?

제가 급히 지역을 이동하게 되어 타지역으로 이사온 상태이고

전세계약은 1년 4개월뒤 만료입니다.

이상태에서 집주인분께 다음 세입자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월만에 집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다음 세입자분이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잔금을 치르고 싶다고 요청하셨는데요,

이때 제가 전입이전을 하면 위험해질 요소가 있을까요?

잔금은 다음 세입자분이 오신 후 3일뒤에 주신다고 합니다.

위험하다면 특약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등 안전장치 요소를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이전 후 보증금 반환에 관한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 이전 후 잔금 지급: 전입 이전 후 잔금을 받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2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이 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 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선 전세 계약 종료 후 약 3.5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특약 계약서 작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사항을 명시하며,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의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가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전출은 보증금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권리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깔끔하게 보증금받고 전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