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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2
전세보증금관련 문의를 드리고싶습니다!
중기청으로 전세 계약중이고

6월달에 만기가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이 좀 밀릴수 있다 하는데

그럼 제가 이사 가는날도 밀리는거잖아요?

그럼 밀린 기간동안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지내고

보증금 받은날에 나갈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계약 만기가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받는 것과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기시에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전입을 유지한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당연히 거주하여야 하겠지만, 중기청 전세대출을 연장신청을 해서 승인을 득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못받았으니 일단 퇴거는 여유돈이 없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이 다른 세입자에게 빨리 나갈 수 있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시세가 예전 시세라면 그것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주인에게 그냥 무조건 만기때 맞춰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대출을 받던가 하는 액션을 취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