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기청 전세 만기 7일전 이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초 중기청 전세 대출이 계약 만기가 됩니다.
이사 날짜는 만기일로부터 7일전으로 정해진 날짜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분께 대략 2개월 전(6월10일 만료날짜 8월 6일)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 분께선 최대한 세입자를 구해본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방을 보러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 이사날짜도 30일이라곤 말씀드렸지만 그 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시에 무조건 만기까지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가요? (기존 전세금액을 빼서 보증금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일주일 일찍 계약 해지시 다음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보증금 반환
-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만기일에는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중개 수수료
-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하지만 만기일이 7일 전이라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