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기청 전세대출+청년버팀목 증액 계약 만료 전 이사
2023년에 중기청 대출 받아서 1억짜리 집에 거주중인데 2025년 4월 27일에 계약이 끝나서 1억 2500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은행에 직접 가서 여쭤보니 기존 중기청 대출에 2000은 청년버팀목으로 증액해서 이사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3월 중순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1. 집 주인이 3월초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 저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질문2. 무조건 계약기간에 맞춰서 이사할 수 있는지..
질문3. 요즘 심사기간이 30일이라고 하던데 집주인이 3월초 보증금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다음주 바로 은행에 가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차적으로 심사기간은 은행 업무처리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하는데,
위와 같은 조건은 현재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므로, 그 부분을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즉, 은행 대출이 심사기간 내에 가능해도 보증금반환이 제때 어렵다면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이사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