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임대 계약 후 압류기록 및 경매 문의제가 많이 급한 상황에서 보증금 30에 단기 임대 3개월을 계약해버렸습니다.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아래와 같은 위험요소가 있는걸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현재 경매로 넘어간 상황은 아니고1. 임차권등기명령이전 임차인이 보증금 1억 9,9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록됨. 2. 다수의 압류서울특별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금 및 보험료 체납으로 두 차례 부동산을 압류함. 3. 과도한 근저당권개인에게 1억 2,000만 원의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 4. 부채 > 매매가현 소유자의 매매가(1억 9,900만 원)보다 등기부상 확인되는 부채(최소 3억 1,900만 원)가 훨씬 큼.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경매로 넘어가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린다고 하는데 그냥 살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